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16 · 발의일 2025.01.2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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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참여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ㆍ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24상임위 회부2025.01.31상임위 상정2025.07.01상임위 처리2025.07.10본회의 통과2025.08.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1.31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2025.07.10
상임위 처리
2025.08.04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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