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역사문화권정비사업과 관련 연구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역사문화권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관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7상임위 회부2025.02.10상임위 상정2025.08.21상임위 처리2025.12.19법사위 회부2025.12.19법사위 상정2026.03.11법사위 처리2026.03.11본회의 상정2026.03.31본회의 통과2026.03.31정부 이송2026.04.17공포2026.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2.07
발의
공포
2025.02.10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2025.12.19
상임위 처리
2025.12.19
법사위 회부
2026.03.11
법사위 상정
2026.03.11
법사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상정
2026.03.31
본회의 통과
2026.03.31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85반대 1기권 4불참 105
2026.04.17
정부 이송
2026.04.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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