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1 · 발의일 2025.02.17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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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수요자가 주택구입자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대출하거나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이주비 등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정한 금리에서 시중 대출이자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금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주택구입자금ㆍ임차보증금 및 공공재개발사업의 이주비 등 대출에 관한 이차보전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ㆍ제2항제6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7상임위 회부2025.02.18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18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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