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2 · 발의일 2025.02.17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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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가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하고 있고,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금 장려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는 기부금의 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7상임위 회부2025.02.18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18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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