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8 · 발의일 2025.02.17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관련 법률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 처리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기관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7→상임위 회부2025.02.18→상임위 상정2025.11.27→상임위 처리2025.11.27→본회의 통과2026.03.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18
상임위 회부
2025.11.27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6.03.3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