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9 · 발의일 2025.02.24 ·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인ㆍ감정인 등이 불출석 등의 죄, 국회 모욕의 죄 또는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하고,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총장은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 등의 죄는 고위공직자범죄로 수사처 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함. 현행법은 고발기관을 검찰로 제한하고 있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4→상임위 회부2025.02.25→상임위 상정2025.07.10→상임위 처리2025.09.24→본회의 통과2025.09.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5
상임위 회부
2025.07.10
상임위 상정
2025.09.24
상임위 처리
2025.09.29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