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8 · 발의일 2025.02.24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매시장에 부류(部類)별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판매 위탁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 실적 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최대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지정된 5개의 도매시장법인과 관련,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위탁수수료로 벌어들인 평균 매출액이 1,551억원에 달하고 평균 영업이익률은 23.1%인 것으로 나타나, 평균 영업이익률 4%대인 대기업 유통사와 비교하였을 때 도매시장법인이 독과점적 지위를 지닌 채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도매시장 운영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공모(公募)방식을 도입하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을 의무적으로 지정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수수료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 확대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여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유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32조, 제42조 및 제8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4→상임위 회부2025.02.25→상임위 상정2025.12.01→상임위 처리2025.12.01→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5
상임위 회부
2025.12.01
상임위 상정
2025.12.01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