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82 · 발의일 2025.02.24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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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과다한 음주”에 대해서만 그 위험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와 함께 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적정음주량은 제로라고 선언하는 등 건강과 암 예방 등을 위하여 소량의 음주마저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과다한 음주가 아닌 음주 자체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도 과음 경고문구가 아닌 음주 경고문구로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4상임위 회부2025.02.25상임위 상정2025.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25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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