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음에도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은 게임물 이용이 불가한 문제가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4→상임위 회부2025.02.25→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25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