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81 · 발의일 2025.02.24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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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취학 전 연령에 한정하지 않고, 16세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포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수당은 사실상 영유아수당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저출생 상황을 고려할 때 양육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수에 따라 추가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10만원,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20만원으로 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4상임위 회부2025.02.25상임위 상정2025.08.18상임위 처리2026.01.07본회의 통과2026.03.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5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2026.01.07
상임위 처리
2026.03.0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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