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01 · 발의일 2025.01.24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은 만큼 그 심각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온라인상 자살 방법 및 동반 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정임. 이에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서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에 유통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심의를 거쳐 즉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24상임위 회부2025.01.31상임위 상정2025.03.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2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31
상임위 회부
2025.03.05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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