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0 · 발의일 2025.02.10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결정됨. 하지만 이 중 행정부의 경우 조직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관 공무원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를 정부조직법상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각 부ㆍ처ㆍ청 및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0→상임위 회부2025.02.12→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12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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