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6 · 발의일 2025.02.10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므로 현행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임.
이에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7조 삭제 및 안 제8조제1항, 제9조, 제15조의2, 제21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0→상임위 회부2025.02.11→상임위 상정2025.09.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11
상임위 회부
2025.09.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