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12 · 발의일 2025.02.10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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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35,123개, 총 매출액은 211조 원에 달하고,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약 81만 명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벤처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부족한 실정으로,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우수한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하여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0 및 제16조의21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0상임위 회부2025.02.11상임위 상정2025.09.08상임위 처리2025.11.21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11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2025.11.21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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