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1 · 발의일 2025.02.17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동기범죄와 각종 재난ㆍ재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상황에 대하여 경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나,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의 감면규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시 보호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경찰관이 적극적인 법집행을 주저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ㆍ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억류ㆍ피난 조치의 상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상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소송부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상 형의 감면에서 특정범죄 요건을 삭제하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의5).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7상임위 회부2025.02.18상임위 상정2025.07.01상임위 처리2025.07.10법사위 회부2025.07.10법사위 상정2025.07.22법사위 처리2025.07.22본회의 상정2025.07.23본회의 통과2025.07.23정부 이송2025.08.01공포2025.08.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2.17
발의
공포
2025.02.18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2025.07.10
상임위 처리
2025.07.10
법사위 회부
2025.07.22
법사위 상정
2025.07.22
법사위 처리
2025.07.23
본회의 상정
2025.07.23
본회의 통과
2025.07.2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5반대 7기권 21불참 94
2025.08.01
정부 이송
2025.08.14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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