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00 · 발의일 2025.02.17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포유류 및 인간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통합적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원헬스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감염병 발생 시 공동 대비ㆍ대응 위한 범부처ㆍ다분야ㆍ다학제 간 접근ㆍ협업방안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나.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감염병 대비ㆍ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에 감염병통합관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7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7→상임위 회부2025.02.18→상임위 상정2025.03.18→상임위 처리2025.09.24→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7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18
상임위 회부
2025.03.18
상임위 상정
2025.09.24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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