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05 · 발의일 2025.02.25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건축사에게 ‘역량 있는 건축사’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건축사’에게는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및 창업에서의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음. 그런데 해당 명칭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법적용어로는 부적절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최근 10년간 정부ㆍ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 및 국제건축사연맹(UIA)에서 공인한 국제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현행 ‘역량 있는 건축사’에서 ‘입상 건축사’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5상임위 회부2025.02.26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26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