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96 · 발의일 2025.02.25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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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 방위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규 방위사업은 그 특성상 최소 수천 억원에서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됨에도 그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인 예산심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일반 국가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되는 것임. 이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거나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5상임위 회부2025.02.26상임위 상정2025.09.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26
상임위 회부
2025.09.02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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