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할 경우 주택 등에 출입이 잦은 중개업무 특성상 범죄의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자에 대한 현행 결격기간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ㆍ죄질,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20년의 범위에서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24→상임위 회부2025.01.31→상임위 상정2025.04.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2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31
상임위 회부
2025.04.0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