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9 · 발의일 2025.02.18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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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따른 예우 측면에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3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8상임위 회부2025.02.19상임위 상정2025.04.28상임위 처리2026.04.02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8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02.19
상임위 회부
2025.04.28
상임위 상정
2026.04.02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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