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12 · 발의일 2025.02.25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가 부족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5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5상임위 회부2025.02.26상임위 상정2025.04.09상임위 처리2025.04.23법사위 회부2025.04.23법사위 상정2025.04.30법사위 처리2025.04.30본회의 상정2025.05.01본회의 통과2025.05.01정부 이송2025.05.16공포2025.05.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2.25
발의
공포
2025.02.26
상임위 회부
2025.04.09
상임위 상정
2025.04.23
상임위 처리
2025.04.23
법사위 회부
2025.04.30
법사위 상정
2025.04.30
법사위 처리
2025.05.01
본회의 상정
2025.05.01
본회의 통과
2025.05.01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63반대 0기권 0불참 37
2025.05.16
정부 이송
2025.05.2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