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휴무처리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새로 신설된바, 장기 소집되는 대원들의 휴무처리 등에 관한 별도 근거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사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을 신설하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여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으로 국토를 방위하는 275만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아울러 신설된 장기 비상근 예비군대원에 대한 휴무처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설 제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5→상임위 회부2025.02.26→상임위 상정2025.09.02→상임위 처리2025.11.27→법사위 회부2025.11.27→법사위 상정2025.12.10→법사위 처리2025.12.10→본회의 상정2026.02.12→본회의 통과2026.02.12→정부 이송2026.02.13→공포2026.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2.25
발의
공포
2025.02.26
상임위 회부
2025.09.02
상임위 상정
2025.11.27
상임위 처리
2025.11.27
법사위 회부
2025.12.10
법사위 상정
2025.12.10
법사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상정
2026.02.12
본회의 통과
2026.02.13
정부 이송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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