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52 · 발의일 2025.01.31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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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이 청구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이전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서 작성 등 행정심판 청구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으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31상임위 회부2025.02.03상임위 상정2025.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3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03
상임위 회부
2025.04.2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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