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기술력이 세계의 질서를 만들고?글로벌 패권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 연구개발특구지역은 글로벌 기술사업화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고 있음. 첨단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및 안정적 기업 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높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최초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를,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며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기한이 올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됨.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특별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상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31→상임위 회부2025.02.03→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3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03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