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위축과 창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지속적인 투자 촉진과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31→상임위 회부2025.02.03→상임위 상정2025.11.12→상임위 처리2025.11.30→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31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03
상임위 회부
2025.11.12
상임위 상정
2025.11.30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