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7 · 발의일 2025.02.03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정당이 실체 없는 의혹에도 탄핵 소추를 통해 대통령, 국무위원, 공무원 등에게 피해를 주며 국회의 입법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탄핵소추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소추 발의자 또는 그가 소속된 정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발의자와 정당에 그 탄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3상임위 회부2025.02.04상임위 상정2025.09.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3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04
상임위 회부
2025.09.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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