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62 · 발의일 2025.02.18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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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헬스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임. 인간ㆍ동물ㆍ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원헬스 접근 방식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계획에 원헬스 접근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원헬스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및 제8조의7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8상임위 회부2025.02.19상임위 상정2025.08.18상임위 처리2025.09.24본회의 통과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19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2025.09.24
상임위 처리
2025.12.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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