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4 · 발의일 2025.02.18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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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의 경우 인근 육지와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건이 동일함. 그런데 현재 일부 택배업체에서는 이들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여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택배비를 할증 부과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8상임위 회부2025.02.19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19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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