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담배와 술 모두 1군 발암물질임에도 담배에는 경고문구와 더불어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는 경고그림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임.
또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도록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 뿐 아니라 경고그림도 표기하도록 하며, 그 내용에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과다한 음주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1→상임위 회부2025.02.12→상임위 상정2025.03.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12
상임위 회부
2025.03.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