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확산 방지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영업 정지, 시설 폐쇄, 공사중지ㆍ정지, 시설 사용금지ㆍ제한 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처분이나 명령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앞으로는 기후변화ㆍ신종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재난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도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9→상임위 회부2025.02.20→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20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