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71 · 발의일 2025.02.19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튜브, 개인방송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창출한 수익이 더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9→상임위 회부2025.02.20→상임위 상정2025.08.26→상임위 처리2025.12.10→본회의 통과2025.12.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0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2025.12.10
상임위 처리
2025.12.24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