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69 · 발의일 2025.01.21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구인자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채용과정에서 구인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행위 또한 채용의 공정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함으로써 채용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1.21상임위 회부2025.01.22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1.21
발의
소관위심사
2025.01.22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