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의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4→상임위 회부2025.02.05→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2.18→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4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2.05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2.18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