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8 · 발의일 2025.02.04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외소득이란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최근에는 농업소득의 성장이 정체되고 농외소득이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외소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외소득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등 농촌 여성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면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농촌지역의 일자리 및 경제적 기회 부족 등으로 청년층이 농촌에서 이탈함에 따라 농가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촌 여성뿐만 아니라 농촌 청년을 우선 지원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농촌 청년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통한 농업ㆍ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년농업인을 포함하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안 제13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04→상임위 회부2025.02.05→상임위 상정2025.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0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05
상임위 회부
2025.04.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