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82 · 발의일 2025.02.1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의 보유 대상자로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은 과거 호주제가 존속될 당시 규정된 것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현재 해당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제외 조항에 혼인한 여성인 자녀와 외손자녀를 삭제하여 당초 본 법률과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3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2상임위 회부2025.02.13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2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13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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