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03 · 발의일 2025.02.12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ㆍ체육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암표가 성행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하여 부정판매하는 경우가 잇따름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추진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이스포츠 영역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는 한편(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19조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12상임위 회부2025.02.13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12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13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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