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85 · 발의일 2025.03.17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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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최저 15세부터 최고 49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가 정책별ㆍ지역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인 중위연령 또한 1996년 29.8세에서 2024년 46.1세로, 중위연령이 높아진 만큼 청년의 기준도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여 청년의 연령이 통일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7상임위 회부2025.03.18상임위 상정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7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8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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