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23 · 발의일 2025.03.04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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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적인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정 지역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해 학교 과밀화, 원거리 통학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도시형캠퍼스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학교 및 학교 시설 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학교 유형이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가 없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04상임위 회부2025.03.05상임위 상정2025.06.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0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05
상임위 회부
2025.06.1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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