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2→상임위 회부2025.03.13→상임위 상정2025.07.18→상임위 처리2025.11.24→본회의 통과2026.01.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2025.11.24
상임위 처리
2026.01.29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