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499 · 발의일 2025.02.26 ·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함.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2.18법사위 회부2025.02.19발의2025.02.26법사위 상정2025.02.26법사위 처리2025.02.26본회의 상정2025.02.27본회의 통과2025.02.27정부 이송2025.03.07공포2025.03.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2.18
상임위 처리
2025.02.19
법사위 회부
2025.02.26
발의
공포
2025.02.26
법사위 상정
2025.02.26
법사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상정
2025.02.27
본회의 통과
2025.02.2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53반대 0기권 1불참 46
2025.03.07
정부 이송
2025.03.14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