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44 · 발의일 2025.03.04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 상태에서 면적 단위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함)를 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며,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포전매매 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고와 더불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는 당사자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포전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거래 신고 제도를 의무화하고, 포전매매 표준계약을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생산자인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04→상임위 회부2025.03.05→상임위 상정2025.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0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05
상임위 회부
2025.04.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