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43 · 발의일 2025.03.1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항상 잠재되어 있음.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투표용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하여 위조 및 변조가 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사전투표소에서도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위조 및 변조 방지용 보안요소가 투표용지에 표시되어 발급되도록 하는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2상임위 회부2025.03.13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2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3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