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52 · 발의일 2025.03.12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외에도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상점가 등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상점가 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2→상임위 회부2025.03.13→상임위 상정2025.09.08→상임위 처리2025.11.21→본회의 통과2025.11.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2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13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2025.11.21
상임위 처리
2025.11.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