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ㆍ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취약지역은 택배 품목에 따라 특수배송비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등 여전히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연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운용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호 및 제23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8→상임위 회부2025.03.19→상임위 상정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9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