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44 · 발의일 2025.02.26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교원은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은 교육의 질적 제고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 조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교원의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6→상임위 회부2025.02.27→상임위 상정2025.06.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2.27
상임위 회부
2025.06.1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