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30 · 발의일 2025.03.18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를 대상으로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이 항공권의 취소 없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아야 하나, 항공권의 취소ㆍ환불과는 별개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5년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환급의 사전 고지와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보 부족으로 환급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4조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8상임위 회부2025.03.19상임위 상정2025.08.21상임위 처리2025.11.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9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2025.11.28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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