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87 · 발의일 2025.02.28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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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이하 “심리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주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 현장에서 다양한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를 명시하여,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심리적 안정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2.28상임위 회부2025.03.04상임위 상정2025.08.18상임위 처리2025.08.27본회의 통과2025.10.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2.28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3.04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2025.08.27
상임위 처리
2025.10.26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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