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5 · 발의일 2025.03.18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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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증외상 치료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하는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운영 중인 고려대구로병원은 2025년 2월 말 그 운영이 종료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있음.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왔던 연간 9억원의 예산이 2025년도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해 더 이상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결과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력ㆍ장비ㆍ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외상 전문의의 안정적인 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및 제30조의6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18상임위 회부2025.03.19상임위 상정2025.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18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19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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