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5 · 발의일 2025.03.05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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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지원 체계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의 통합적 수립 및 효율적 조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05상임위 회부2025.03.06상임위 상정2025.08.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05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06
상임위 회부
2025.08.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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