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2 · 발의일 2025.03.06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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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다수의 외식업자가 키오스크 또는 테이블오더 기기를 보급받고 있음. 그런데 일부 키오스크ㆍ테이블오더를 보급하는 결제대행업체(PG, Payment Gateway)가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인 외식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법령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및 우대수수료율 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 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에 상한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3.06상임위 회부2025.03.07상임위 상정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3.06
발의
소관위심사
2025.03.07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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